
맞벌이 가정 등과 같은 양육공백 가정에 조부모와 같은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7월부터 「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」을 시행한다.
○ 사업기간 : 2024. 7월 ~ 12월까지 (예산 소진시까지)
○ 신청기간 : 2024. 6. 3. ~ 11. 10. (매월 1~10일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)
○ 지원대상 : 만24개월 이상 48월 미만 아동이 있는 자녀양육공백 발생 가정 (소득제한 없음)
○ 사업내용 : ① 4촌이내 친인척(조부모 등) ② 이웃주민 중 (택1)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수당 지원
○ 지원금액 : 영아1명 월 30만원, 2명 월 45만원, 3명 월 60만원
○ 신청방법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
○ 문의전화 :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-8008-3091 / 과천시 가족아동과 02-3677-2255
작성자 gbctv4